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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카드등록시스템을 통한 통행료 감면 신청 2023. 9. 1일부터 접수 시작(2023. 10. 1. 통행료 감면 적용) 등록일 2023.08.30         조회수 11656


- (대상주민) 영종·용유·북도 지역*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민 중 차량 소유자

· 중구(중산동, 운남동, 운북동, 운서동, 을왕동, 남북동, 덕교동, 무의동), 옹진군(북도면)

- (지원기준) 1가구당 1대 차량 지원(배기량 1,000cc미만 경차 1가구당 1대 추가 지원)
1대당 1일 왕복 1(2) 전액 지원

- (대상차량) 승용차, 2톤미만 화물차, 16인승이하 승합차 중 2축 차량으로 윤폭 279.4mm이하 소형 차량

- (제외차량) 감면대상 이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

               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

                사업용(영업용 포함) 및 렌탈 차량

- (신청방법) 온라인신청* 또는 방문신청**

· 차량 1대당 하이패스카드 1개 등록 필요(경차 1대 추가 등록 시 2회 등록)

* 온라인신청(카드등록 전용 포털: https://intoll.incheon.go.kr)

24시간 신청 가능(공휴일 제외한 23일 이내 처리) 하이패스카드 사진 등 필요

** 방문신청(해당 행정복지센터 방문)

평일 근무시간(0918)시간 신청 가능(공휴일 제외한 7일 이내 처리)

하이패스카드 사진 사본 및 차량등록증 사본 등 필요

- (감면적용) 2023. 10. 1일부터 통행료 전면 무료

· 카드등록시스템에 하이패스카드 등록 시 기존 감면카드는 2023. 10. 1일부터 자동 사용 중지

(2023. 9. 30일까지 기존 감면카드 사용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