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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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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이패스 및 통행료 지원 카드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감면대상 차량을 해지(매매, 폐차 등) 신청하는 경우
매매 또는 폐차 등 명의변경 절차 이전(본인명의 차량일 경우)에 해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명의변경 이후에는 비대면 차량 해지 신청이 불가하니 이 경우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해지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선불카드인 경우 유효기간 입력 자체가 비활성
- 후불카드 중 유효기간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카드에 대해서는
유효기간 칸에 9999.12.31.로 입력 후 등록 진행
임시번호판은 정식 번호판 형식을 갖추지 않아 현 시스템 기준 감면신청 등록이 불가함.
추후 시스템 개선 시 별도 안내 예정임.
통행료 지원 카드등록시스템에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
대면(행정복지센터 방문) 및 비대면(http://intoll.incheon.go.kr) 변경 신청이 필요하며,
변경승인이 된 다음날부터 감면 적용
*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다른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시 감면 불가
* 하이패스카드 유효기간 만료 시 감면 불가
=> 하이패스카드 유효기간을 체크하여 만료전 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통행료 지원 카드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감면대상 차량이 변경될 경우
대면(행정복지센터 방문) 및 비대면(http://intoll.incheon.go.kr) 변경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하며,
변경승인이 된 다음날부터 감면 적용
*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다른 차량 이용 시(하이패스 카드를 다른 차량에 이용) 감면 불가
* 명의변경 등으로 기존차량 조회가 안될 경우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기존차량 해지신청 요청 후
신규차량을 신규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지원대상 확대의 경우, 2025년 말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및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전환교통량 수요 예측 등을 통해
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, 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림
- 「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」에 따라 영종·용유·북도 지역*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민 중
차량 소유자가 있는 1가구당 1대 차량에 대해 1일 왕복 1회에 한하여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음
· 중구(중산동, 운남동, 운북동, 운서동, 을왕동, 남북동, 덕교동, 무의동), 옹진군(북도면)
- 공동명의 차량 소유자 A(대표자), B 중 A(대표자)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음
- 카드등록시스템상 신청자와 차량 소유자의 일치 여부를 자동 심사하고 있음
(차량 소유자가 대표자 A의 정보만 자동 심사가 가능하여 대표자 A만 신청 가능)
- A, B 모두 영종지역 내 거주하는 경우 대표자 A만 지원 가능(A, B 각각 지원 불가, B만 영종지역 내 거주 시에도 지원 불가)
- “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 사업”이 있으며, 공항철도 독립 요금제 및 시내버스 환승요금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
통행료 지원 사업과는 무관한 사항이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람
- 시스템 상 오류로 인하여 감면이 되지 않은 경우, 영업소에서 육안검사를 통해 감면대상 차량에 대한 별도 심사
- 감면차량임을 확인한 경우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영업소 방문 등을 통해 결제금을 환불 조치 필요하며, 후불 하이패스카드의
결제금은 미청구 됨
※ 선불하이패스카드 결제금 환불 관련 고속도로 영업소에 문의
(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: 032-560-6300, 인천공항영업소: 032-560-6200, 인천대교 인천대교영업소: 032-745-8201)
- 다만, 하이패스 차로 및 유인 차로 통과 시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이 되지 않으며 카드번호를 잘못 작성하거나
하이패스 카드에 대한 문제 사항은 본인 책임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