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행료감면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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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5
신청완료
홈페이지 이용약관 (필수)
제1조(목적)
본 약관은 인천광역시에서 영종·용유·북도면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기 위해 통행료 지원 카드등록시스템 홈페이지(이하 “카드등록시스템”이라 한다)를 이용함에 있어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(용어의 정의)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카드등록시스템: 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인천광역시와 인천대교(주), 신공항하이웨이(주)가 제공하는 영종·용유 및 북도면 거주 지역주민의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의 신청 및 신청내용 변경/해지를 말합니다.
- 2. 주관기관: 본 홈페이지 및 이와 연결된 카드등록시스템 전체의 주관기관를 말하며, 인천광역시와 인천대교(주), 신공항하이웨이(주)를 말합니다.
- 3. 감면카드 : 인천광역시장이 ⌜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⌟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통행료 지원을 위해 2023년 9월 30일 이전에 발급한 카드를 말합니다.
- 4. 하이패스카드 : 직접회로칩이 내장된 카드로서 유료도로 통행료 등의 지불에 사용되는 선, 후불 전자 지급수단을 말합니다.
- 5. 이용자: 영종·용유·북도면 지역주민 중 감면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카드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통행료 감면을 신청, 심사 및 등록 완료하여 인천광역시로부터 통행료 감면을 지원 받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.
제3조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1.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용자가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2. 인천광역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.
- 3.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서비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,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4.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에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.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, 전기통신사업법,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,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 등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.
제4조(서비스의 내용)
본 홈페이지에서 대상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통행료감면신청: 인천광역시로부터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의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본인이 직접 본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와 첨부자료를 등록하여 신청합니다.
- 2. 등록정보 변경신청: 대상 이용자가 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내용(심사 이전 건)을 수정합니다.
- 3. 해지신청: 대상 이용자의 통행료 감면 정보를 본인이 직접 서비스 해지 신청합니다.
- 4. 신청/등록정보확인: 대상 이용자가 본 홈페이지 또는 행정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한 내용을 확인합니다.
제5조(서비스의 이용시간)
- 1. 서비스 이용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서비스 주관기관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해 사이트에 공지합니다.
- 2. 주관기관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, 교체 및 고장,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. 이 경우 인천광역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.
- 3. 인천광역시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.
제6조(서비스의 변경)
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자의 변경, 주관기관 정책의 변경, 기술 진보에 따른 시스템 변경의 필요 등에 의하여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/중단할 수 있습니다.
제7조(개인정보취급방침)
- 1. 주관기관은 관계 법령(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, 개인정보보호법)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.
- 2. 서비스 이용 시,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, 이용할 수 있으며, 이는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.
- 3. 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(개인정보 포함)는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.
제8조(책임 제한)
- 1. 주관기관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가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2. 주관기관은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용 제한 또는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3. 주관기관은 해외에서 사용하는 이용자의 서비스 품질 및 사용성을 보장하지 않으며, 이로 인한 개인정보 도용 등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9조(관할법원)
본 홈페이지와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이용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, 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인천광역시 소재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개인 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 (필수)
영종·용유(중구) 및 북도면(옹진군) 거주 지역주민의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다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수집이용목적 | 수집항목 | 이용 및 보유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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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 식별 및 본인여부 확인, 통행료 감면대상 심사 및 관리, 홈페이지 운영 및 문자메시지 발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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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 지역 전출 등 자격상실 시 즉시 파기 |
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한 동의 (필수)
인천광역시는 영종·용유(중구) 및 북도면(옹진군) 거주 지역주민에게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을 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(신공항하이웨이(주)) 및 인천대교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(인천대교(주))에 통행료 감면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위탁 받는 자(수탁업체) | 업무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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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대교(주), 신공항하이웨이(주) | 통행료 감면 업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