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알림마당

공지사항

지역주민 통행료 1일 순차 2회 감면 안내(영종·인천대교 선택 감면 불가) 등록일 2024.06.13         조회수 913

- 「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」 에 의거 1일 왕복 1회(총2회) 로 하이패스 통과 시 영업소(영종·인천대교) 및 상·하방향 구분없이 연속(순차) 2회 감면을 의미함.

- 1일 연속(순차) 2회 감면 이후 유료 통행